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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재무부 IRA 해석 논란, 배터리 양극재·음극재를 부품 아닌 핵심광물로 간주 → 한국 등 미 FTA 체결국 생산 가능해져 미국 내 투자자 반발

TesRich 2023. 3. 25. 02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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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재무부가 다음 주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의 전기차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구체화 정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.

 

재무부는 지난 12월 배터리 소싱 규칙에 대한 지침을 3월까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배터리 규칙이 발효되기 전 2023년 3월까지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제조하기만 하여도 세금 공제 혜택 자격(상한가 있음)이 주어졌습니다.

 

구체적 지침 발표를 앞두고 재무부가 제시했던 배터리 부품 관련 해석이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조항과 달라 미 정치권 일각 및 배터리 업계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. 재무부의 해석은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등에 유리하고 미국 내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배터리 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극재·음극재 생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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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양극재·음극재는 한국·중국·일본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지만, 작년 8월 IRA 제정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미국 내 양극재·음극재 생산시설 투자 계획만 100억 달러(약 12조 9천억 원)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.

EV 배터리 부품·핵심 광물 관련 IRA 세부 지침
-발효: 2023년부터 4월부터 매년 단계적 비율 상승
-내용: 2가지 충족 시, 최대 $7,500 공제(북미 완성차 제조 포함) 
 1)배터리 부품: 50% 이상이 북미에서 제조/조립(2029년 100%) 시, $3,750 공제
 2)배터리 핵심 광물: 미국 or 미국과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 국가에서 40% 이상 채굴·가공(2027년 80% 이상) 시, $3,750 공제

문제는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 재무부가 IRA 조항과 다르게 분류했다는 것입니다.

 -IRA 조항에서는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

 -재무부 백서핵심 광물과 비슷한 '구성 소재'(constituent materials)로 구분

 

배터리 셀 원가에서 양극재는 60∼70%, 음극재는 9∼11% 정도로 비중이 큰데, 품으로 간주 시 북미 제조·조립 필요성이 커지지만, 핵심 광물로 분류 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(한국 포함)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이에 더해 미 재무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%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으로 간주합니다. 예컨데 중국 등에서 채굴한 광물을 FTA 체결국가(ex. 한국)에서 가공하여 양극재 음극재로 생산한다면 IRA 세제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

이에 따라 미국 내 공격적인 생산 시설 확장에 나선 미국 배터리 부품·소재업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 반면 한국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.

미국 음극재 개발 업체 관계자는 배터리 공급망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여전히 미국 이외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이대로 시행 지침이 마련될 경우 핵심 소재를 외국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

또 다른 관계자는 재무부 백서가 '핵심 광물'과 '배터리 부품' 정의를 가지고 취한 행동은 IRA의 전체 취지를 뒤바꾼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.

 

미 재무부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의 세부 지침을 다음 주(3월 마지막 주)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, 양극재 및 음극재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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